강의노트 분기 회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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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글은 이전의 기술설비 기술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2021년부터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KEC)로 개정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칙적인 경우

분기 회로의 과전류 차단기는 원칙적으로 저압 옥내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분기점에서 3[m]를 초과하는 곳에 시설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3[m]를 초과하는 곳에 개폐기나 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그림에 각 경우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허용 전류가 그 전선에 접속하는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의 55[%] 이상일 경우 분기점으로부터 임의의 길이의 지점에 시설할 수 있다. (그림의 ①)
  •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허용 전류가 그 전선에 접속하는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의 35[%] 이상일 경우 분기점으로부터 8[m] 이내 지점에 시설할 수 있다. (그림의 ②)

전동기 등을 제외한 50[A] 초과 분기 회로의 과전류 차단기

  • 분기 회로에 정격 전류가 50[A]를 초과하는 하나의 전기 사용 기계 기구가 단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 분기 회로의 과전류 차단기는 그 정격 전류가 그 전기 사용 기계 기구의 정격 전류의 1.3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 그 분기 회로에는 그 전기 사용 기계 기구 이외의 부하를 접속시키지 않아야 한다.
  • 그 분기 회로의 허용 전류는 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전동기 등으로만 접속된 분기 회로의 과전류 차단기

분기선에 전동기등만 접속되어 있는 경우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는 분기 회로 전선의 허용 전류의 2.5배 이하이어야 한다.

Ib    2.5Iw I_b \; \le \; 2.5 I_w

여기에서, IbI_b는 분기 회로 차단기의 정격 전류이고, IwI_w는 분기 회로 전선의 허용 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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